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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0 15:02:02
  • 수정 2018-07-10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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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룡.

 

결국 김성룡 프로가 제명되었다.

 

 (재)한국기원은 10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본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성룡 프로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송광수 한국기원 부총재가 주재한 이날 이사회에는 한국기원 이사 39명 중 23명이 참석(위임 10명 포함)했으며, 김성룡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안건을 비밀투표에 붙여 80%가 넘는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5월8일 열린 임시 기사총회에서는 동료기사 성폭력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전문기사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김성룡의 기사회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한국기원은 5월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성룡에게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성룡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6월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성룡의 제명을 결의했다.

 

제명 처분을 받은 김성룡은 6월18일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서를 보내 불복 의사를 비쳤다.

 

▲ 10일 한국기원은 이사회를 열어 김성룡 프로의 제명건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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