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6-18 19:18:24
  • 수정 2018-06-18 19:21:04
기사수정

▲ 한국기원.

 

한국기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성룡이 18일 한국기원에 재심청구서를 보내며 불복 의사를 비쳤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성룡의 제명 처분을 추인하려 했던 한국기원은 재심 청구서의 접수로 향후 재심위원회 과정을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성룡은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재심 청구서에서 ‘제명 조치는 과잉 처벌로 승복할 수 없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5월8일 임시기사총회에서는 동료 기사 성폭력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전문기사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김성룡 9단 기사회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한국기원은 5월 14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미투 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성룡에게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성룡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고, 6월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성룡의 제명을 결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adukilbo.com/news/view.php?idx=8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