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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2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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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1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성룡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들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룡이 한국기원 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제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오후에 열릴 징계위원회에서는 김성룡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5월8일 열린 제2차 임시 기사총회에서는 동료 기사 성폭행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발표 지연 등으로 전문기사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김성룡 기사회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한국기원은 지난 5월14일 열린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김성룡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17일 한국기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3일 후인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리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양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했으며,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린 결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6월 1일부로 해산했다.   

 
윤리위원회의 일자별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4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
4월20일 1차 윤리위원회 개최
4월21일 확인서 및 서면 자료 제출 안내
5월4일 디아나 측 제출된 자료 보완 요청
5월8일 양 당사자에게 서면 질의서 송부
5월14일 디아나 측에 추가 질의서 발송
5월15일 김성룡 측 참고인 조사 완료
5월23일 디아나 측의 요청자료 제공
5월24일 디아나 측에 참고인 진술서 제출 재요청
5월28일 참고인 진술서 번역 의뢰
5월29일 2차 윤리위원회 개최 양측 변호인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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