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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4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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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원


한국기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룡 9단에게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내렸다.

14일 한국기원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한국기원은 김성룡의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을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지난 8일 열린 제2차 임시 기사총회에서는 동료 기사 성폭행 의혹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지연 등으로 전문기사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 자격 박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김성룡 기사회 제명 처리’를 의결했다.


프로기사회에서는 임시 기사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김성룡의 기사직 제명’을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시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차 임시기사총회 의결사항 관련’ 건과 ‘소속기사 내규 개정의 건’을 논의했다.


‘기사 활동 임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김성룡은 윤리위원회의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한국기원에서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늦어도 5월 안으로 조사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내규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9조 ‘징계’ 관련 사안에 ‘임시조치’ 사항을 신설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당 전문기사의 활동 자격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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