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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4 18:55:27
  • 수정 2023-08-24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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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50일간의 법률검토 끝에 대한바둑협회 최종준 회장대행을 승인 확정했다. 

  

지난 7월7일 대한바둑협회(이하 대바협) 복수의 부회장으로 구성된 대바협 회장단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최종준 부회장을 회장대행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장단은 이러한 사실을 대바협 사무국에 통고했고 사무국은 대한체육회에 보고했다. (바둑일보 기사 참조 http://www.badukilbo.com/news/view.php?idx=2250&mcode=m102ud4)


통상적이라면 대한체육회에서는 2~3일 내에 인준 승인이 떨어지며, 따라서 대바협은 그 스케줄에 맞춰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을 예정했고, 회장의 해임 건 이후 혼란스러운 대바협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타임스케줄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50여 일 간 있었다. 주로 정관과 규정에 관한 절차상의 미비점과 대바협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조리에 관한 민원 투서 고발이 대한체육회로 밀려들었고, 아울러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 정기 감사기간과 맞물려 ‘민원’ 건에 관한 확인절차를 밟는 시간이 필요했다.


게 중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회장대행의 인정여부에 관해 이의 제기였다. 즉, 7월 결정한 최종준 회장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임 회장 측 인사들이 ‘이00 부회장’이 회장대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난감한 문제가 돌출되었다. 


이리하여 대한체육회에서는 50여 일 동안 양측 주장에 대한 심도 깊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끝에, 결국 최종준 회장대행의 인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


이러한 50일간의 ‘다툼’에서 대한바둑협회는 정기 감사 중에 드러난 행정미숙과 민원 건에서 드러난 일부 정관과 규정의 올바른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겼다.


▲대한바둑협회 최종준 회장대행(71).   


이제 50일의 공백을 딛고 대한바둑협회는 다시 힘찬 출발해야 한다. 


이사회는 27일(일) 오후5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2023년 굵직한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새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관위원은 바둑계, 체육관계자, 신문방송관계자, 그리고 외부인사까지 총 7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한편 회장대행의 체육회 승인 결정이 난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하게 된다. 선거일은 물론 선관위에서 결정되겠지만, 그 시기는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현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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