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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0 14:18:22
  • 수정 2023-04-16 0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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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바둑협회 서효석 회장.


대한바둑협회가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났다.


서효석 회장 체제가 들어서고 난 이후 무난히 처리되었다고 생각한 대한바둑협회 대의원총회와 이사회가 모두 무효로 결정된 것.

대한바둑협회의 정관과 규정에 어긋난 무분별한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실시에 관한 ‘무효 확인 건’에 대한 민원에 관해 대한체육회가 8일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다.


‘위 검토 의견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참조하여 작성된 내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한 답변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22년 5월22일 임시 대의원총회
대의원 21명 중 의사정족수 11명이다. 당시 9명이 대면 참석했고 화상 참석이 2명이었다. 그러나 대바협 정관 제8조(총회의 소집)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 화상 참석은 원천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당시 신임 이사 7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원천 무효가 된다.


2) 2013일 1월10일 이사회 서면 결의.
1)총회에서 무효가 된 이사들이 의결에 참여했기에, 서면결의에서 신임 부회장 1명을 의결했던 사항도 무효가 된다.


3) 2023년 1월28일 정기이사회.
이사회 개회 시점에서는 이사 34명 중 의사정족수 18명이므로 성회가 되었다. 그러나 개회 이후 4명의 비대면 출석이사가 이탈하였기에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22년 사업결과 및 결산, 정관·규정 개정안과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전체가 무효가 된다.


현재 서효석 회장의 직무정지(3년)에 대한 재심청구 건과 사무처장 부당강등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건 등 난감한 사항이 걸려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이사회· 총회가 무효 처리됨으로 해서 대바협은 점점 더 난감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16일(일)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는 대의원총회가 다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하는 규정상 이번 대의원 총회의 효력도 의문시된다.


연일 터져 나오는 대바협의 난맥상에 대해 복수의 대의원은 바둑일보와의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로 정관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집행부의 독선과 아집으로 어렵게 처리하고 있다.”며 쓴 소리를 했다.


※ 이 기사는 현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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