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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5 15:25:30
  • 수정 2023-03-05 2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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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바둑협회 서효석 회장.


대한바둑협회 서효석 회장의 중징계가 결정되었다.


4일 오후5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내 105호 회의실에서 실시된 대한바둑협회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강래혁)는 ‘직원채용비리에 관한 회장 징계 건'에 대한 심의결과 대한바둑협회 서효석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3년 자격정지가 유력하다. 


지난달 14일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에서 서회장의 '징계요구서'를 대한바둑협회로 발송했고, 대바협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열흘이 지나서 징계요구서를 열람했다. 그리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는 4일 오후 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심의는 5명의 스포츠공정위원이 참석했고 피고발인 서효석 회장이 불출석하여 '궐석 심의'로 2시간 가까이 계속되었다. 자연스레 서회장의 소명기회는 생략되었으며, 심의는 서회장의 불출석과는 상관없이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스포츠공정위원들이 '보안유지'를 결정하여 공식적으로 징계의 범위나 기간이 알려져있지 않다. 그러나 서회장 주변에서는 '자격정지 3년'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피고발인 서회장에게는 이미 결과 통보되었음.)  


이미 바둑일보는 지난 보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징계요구서에는 '3~5년의 중징계'가 언급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바둑협회 정관 제27조에는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제 서회장이 징계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1주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바둑일보는 어젯밤부터 서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지금까지는 별 다른 언급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회장 주변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미 재심청구로 간다는 입장이다.   


▲대한바둑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4일 오후5시부터 열렸다.



※ 이 기사는 현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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