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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1 13:11:36
  • 수정 2023-03-01 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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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대한바둑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서효석 회장 징계 건에 대한 심의가 열린다. 


대한바둑협회 서효석 회장 징계수위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바둑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강래혁)는 오는 4일(토) 오후5시 서울 올림픽공원 대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통보된 ‘직원채용비리에 관한 회장 징계’ 건에 대한 심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스공위는 지난 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회장 측에서 한차례 연기를 요청하여 이날로 결정된 것. 


지난달 14일 밤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에서는 서회장의 '징계요구서'를 대한바둑협회로 발송했고, 대바협 스공위에서는 열흘이 지난 24일에야 징계요구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대한체육회 단체운영에 관련한 권한남용의 경우 3년~10년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채용비리에 관한 권한남용에 해당하므로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예상된다. 



스공위가 열리는 당일 징계수위는 결정된다. 한편, 징계가 내려지면 1주일 이내에 대한체육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는 2개월 내에 재심 결과를 내려줘야 한다. 


대한바둑협회 정관 제27조에는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서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 대바협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징계요구서가 대바협으로 내려온 지난 달 14일 서효석 회장은, 이에 대한 입장과 대처방안에 관한 바둑일보의 물음에 “바둑계를 위해 내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작년 8월, 서회장의 특정인 채용지시를 현철영 전 대바협 인사위원장이 거부했고, 이에 서회장은 현 위원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전위원장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정인 채용은 부당하다는 제소를 했고,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5개월간의 조사 결과 ‘징계요구’로 결론 냈다. 


※ 이 기사는 현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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