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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6 15:52:44
  • 수정 2023-03-01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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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바협 서회장에 대한 징계 건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밤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에서는 서회장의 '징계요구서'를 대한바둑협회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서회장의 특정인 채용지시를 현철영 전 대바협 인사위원장이 거부했고, 이에 서회장은 현 위원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전위원장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정인 채용과 자신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제소를 했고,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5개월간의 조사 결과 ‘징계요구’로 결론을 냈다.  

  

이 사건처리 결과통지서(이하 통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를 거쳐(1월19일), 대한체육회에서 공정체육실에서 지난 14일 대한바둑협회로 내려온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안’ 기사 바로가기
http://www.badukilbo.com/news/view.php?idx=2167&mcode=m31312d



▲지난 1월 문광부에서 결정된 서회장의 인사권한 남용에 관한 징계요구안 공문. 


이제 남은 절차는 대한바둑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강래혁 변호사)의 결정이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2개월 내에 대바협스공위는 징계 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스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아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참조) 서회장은 ‘직무정지’가 결정될 수 있다. 물론 재심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극적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민원인 현철영 전 인사위원장이 통지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대한바둑협회에서는 내부 보고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문서 확인절차를 거부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 스공위 규정 일부




다음은 대한바둑협회 정관의 일부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 이 기사는 현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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