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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31 12:31:39
  • 수정 2023-01-31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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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체제를 강화하려던 대한바둑협회 서효석 회장의 무리한 시도가 또 암초를 만났다. 


대바협 유경민 전 사무처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작년 12월2일자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30일 밤 받아들여졌다.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신청인 유경민이 사무처장으로 복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서회장에게 ‘징계요구’가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지노위 건은 대바협 서회장의 무리한 조직운영의 단면이 드러났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본지 23년1월27일자 기사 <스포츠윤리센터, 대바협 서효석 회장 ‘징계요구’> 참조.

http://www.badukilbo.com/news/view.php?idx=2167&mcode=m31312d


‘대바협 파행’의 개요를 짧게 정리해보자.


작년 7월말 대바협에서는 ‘직원부정채용’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바협 S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고 타 회사에 근무 중이었다. 그런데 다시 서회장의 부름을 받고 대바협에 재입사하면서 차장을 건너뛰고 부장이 되었고, 11월1일자로 다시 사무처장으로 초고속 승진이 된다.


유경민 사무처장은 이에 불복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즉각 접수했다. 해임이든 강등이든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보직을 바꾸는 것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서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던 현철영 인사위원장이 전격 해임되었고, 이에 반발해 현위원장은 부당한 해임과 부정한 직원채용을 이유로 곧장 서회장을 형사고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문제는 국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본지 22.11.2일자 기사 <때 아닌 사무처장 경질…뒤숭숭한 대바협> 참조. 

http://www.badukilbo.com/news/view.php?idx=2132&mcode=m31312d


▲대한바둑협회 서효석 회장.


결국 현철영 전 인사위원장이 제소한 내용도 문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로 결정되었고, 유경민 전 사무처장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번 파행의 원인과 결과는 현 대바협 집행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물론 두 건 모두 서회장의 위법이 확정된 건 아니다. 권한남용 건은 대한체육회의 징계가 떨어지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지노위 결정 건도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차 결정을 기다려볼 수는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현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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