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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7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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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중재 이용자 편의 위한 실무적 논의 및 공동 마케팅 방안 협의
    양국의 중재절차 중 합의 및 판정문 집행 과정 비교하고 주의사항 안내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독일중재원과 함께 4월 3일~4일 양일간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3일(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 독일중재원 Francesca Mazza 사무총장 및 양국 로펌 변호사 등 14명의 국제중재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중재 관련 주요 법원 판결 영문 번역,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발간 등 양국 국제중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두 나라의 법률 체계적 공통점을 활용하여 양 기관이 공동 마케팅을 벌이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4일(화)에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국제중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기업 및 로펌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재절차 중 합의 및 판정문 집행 과정에서 양국의 절차 및 문화를 비교하고 실무적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번 간담회 및 세미나는 한국을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유럽 지역에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최근 2년간 3회에 걸쳐 독일중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독일어 국제중재 규칙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독일중재원 간담회 및 국제중재 세미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예건희 사원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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